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[시행 2023.11. 3.] [충청북도조례 제5029호, 2023.11. 3., 일부개정]

제1조(설치) 충청북도에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 에 따라 고등학교·방송통신고등학교·중학교·방송통신중학교·초등학교·특수학교·유치원 및 각종학교(이하 "도립학교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17. 2. 3., 2018. 2. 9.>

[전문개정 2009. 2. 6.]

제2조(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)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. <개정 2000. 2. 18., 2002. 2. 8., 2003. 1. 10., 2003. 2. 28., 2003. 8. 1., 2003. 12. 26., 2005. 1. 28., 2005. 2. 3., 2007. 2. 9., 2007. 5. 4., 2009. 2. 6., 2010. 1. 1., 2017. 2. 3., 2020. 2. 7., 2020. 8. 7., 2020. 12. 31., 2021. 12. 17.>

제3조(시행규칙)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 2. 6.>

부칙 <제3275호,2010.8.6>

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40호,2011.2.11>

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24호,2012.1.6>

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67호,2012.6.8>
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38호,2013.2.8>

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32호,2014.2.7>

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89호,2014.8.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충북체육고등학교,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,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라등급의 청원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괴산군란 중 장연중학교란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3746호,2015.1.2>
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01호,2015.7.3.>

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29호,2016.7.1>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00호,2017.2.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-45의 기관명란 중 “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”을 “은여울중학교”로 한다.

별표 중 라의 단양군의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의 단산중학교란 및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의 별방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 <제4038호,2017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다의 단양군의 대강면 온천로 719-7의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란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4131호,2018.2.9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방송통신고등학교”를 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”로, “고등학교”를 “중학교 및 고등학교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나등급의 보은군의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의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란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4227호,2019.2.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다등급의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란 및 라등급의 강천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 <제4359호,2020.2.7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35호,2020.8.7>

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90호,2020.12.31>
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81호,2021.1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“별방초등학교”를 “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846호, 2022. 12. 16.>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29호, 2023. 11. 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의 충북체육중학교, 별표 6의 오송솔미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4 상당초등학교의 위치란, 별표 6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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