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문개정 2009. 2. 6.]
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충북체육고등학교,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,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라등급의 청원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괴산군란 중 장연중학교란을 삭제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의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-45의 기관명란 중 “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”을 “은여울중학교”로 한다.
별표 중 라의 단양군의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의 단산중학교란 및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의 별방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다의 단양군의 대강면 온천로 719-7의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란을 삭제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방송통신고등학교”를 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”로, “고등학교”를 “중학교 및 고등학교”로 한다.
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나등급의 보은군의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의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란을 삭제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다등급의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란 및 라등급의 강천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“별방초등학교”를 “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의 충북체육중학교, 별표 6의 오송솔미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4 상당초등학교의 위치란, 별표 6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